김지은 씨를 두고 "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다"라고 주장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14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(조병구 부장판사)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"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"고 판시했습니다.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"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김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,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"고 주장해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.
안 전 지사 측은 지난 6월 15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지난달 27일 제7회 공판기일 겸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해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비롯한 주변인들과 나눈 텔레그램, 카카오톡 등 대화 캡처 화면 800여 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
검찰과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, 8월 13일, 9월 3일, 올해 2월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이 제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을 전후해 안 전 지사는 물론 제3자와 대화할 때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곧잘 사용했습니다.
변호인단은 "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는 당황, 수치, 분노, 좌절, 자책 반응을 보이는데 김씨는 문제가 된 시점을 전후해 진정성 있게 업무를 잘 수행했고 정서적 동요나 실수 증가가 없었다"고 지적했습니다.